"투룸 살면서 원룸 다운계약서 제출?" 삼성전자, 주거비 '부정수급' 직원 실태 조사
등록 2026/09/07 16:54:43
수정 2026/09/07 17:08:24
평택 근무 저연차 직원에 월 최대 70만원 지원 제도
10평 미만 조건 맞추려 면적 축소·관리비 포함 의혹
삼성전자, 사내 사실관계 확인 착수 나서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경기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수원본사 모습. 2026.07.30. jtk@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30/NISI20260730_0021382851_web.jpg?rnd=20260730133105)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경기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수원본사 모습. 2026.07.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나리 기자 = 삼성전자가 평택사업장 일부 직원의 주거비 지원금 부정 수급 의혹과 관련해 사내 조사에 착수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일부 직원이 월 최대 7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받기 위해 실제 임대 조건과 다른 계약서를 회사에 제출했다는 내용의 글이 확산했다.
삼성전자는 평택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저연차 직원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직원에게 주거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본가가 멀어 출퇴근이 어렵거나 교대근무를 위해 사업장 인근에 별도 거주지를 마련해야 하는 직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지원 대상은 10평 미만 원룸이나 1.5룸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으로, 지원금은 월 최대 7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직원이 실제로는 10평 이상 주택이나 투룸에 거주하면서 회사에 제출한 계약서에는 면적을 줄이거나 주택 형태를 다르게 기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주거비 지원 대상이 아닌 관리비를 월세에 포함하거나 실제 임대 조건을 담은 계약서와 회사 제출용 계약서를 따로 작성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사내에서는 부정 수급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 환수와 징계 등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직원의 제도 악용으로 정상적으로 지원받아 온 직원들의 증빙 절차가 까다로워지거나 제도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지원 여부가 주택 면적에 따라 갈리는 현행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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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제도 설계의 적절성과 별개로 허위 서류를 이용해 지원금을 받았다면 복지제도를 고의로 악용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이 같은 의혹을 인지하고 사내 조사에 착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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