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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방검복 교사 3년 고통…학대 신고 악용 막아야"

등록 2026/09/07 15:15:03

전교조 전북, 법 개정 촉구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지역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의 지속적인 '살해 협박'으로 방검복을 입고 수업하는 일이 벌어졌다.(사진=전북교사노조 제공)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지역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의 지속적인 '살해 협박'으로 방검복을 입고 수업하는 일이 벌어졌다.(사진=전북교사노조 제공)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가 이른바 '방검복 교사' 사건과 관련, 교권침해 피해 교사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7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사건을 언급하며 "아동학대 신고 제도가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를 다시 공격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지부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특정 학생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협박과 조롱·모욕 등을 지속적으로 당했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이를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해 해당 학생에게 출석정지 7일과 심리치료 21시간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그러나 학생 측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교사를 상대로 신체·정서적 학대를 주장하며 여러 차례 아동학대 신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사는 교육청과 지자체, 경찰·검찰 등의 조사와 수사를 받았으나 교육청과 지자체는 '아동학대 아님'으로 판단했고, 검찰도 2024년 11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학생 측의 항고 역시 지난해 3월 기각됐다.

 

학생 측이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는 1심에서 학생 측이 승소했지만,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학생 측의 소를 각하했다. 이에 따라 기존 교육활동 침해 처분과 교원 보호조치는 유효하게 유지됐다고 전교조는 설명했다.

 

이후 교사는 민사재판 조정 과정에서 학생의 사과와 위로금 지급을 전제로 화해를 선택했으며, 받은 위로금 전액을 교권침해 피해 교사들을 위해 써달라며 전교조에 기탁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교권침해 피해를 입은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를 벗고 화해에 이르기까지 3년 넘는 시간을 감당해야 했다"며 "모호한 아동학대 규정을 교육활동에 그대로 적용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호한 아동학대 규정을 교육활동에 그대로 적용하는 구조를 두고서는 교사들이 신고와 수사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교원의 교육활동을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와 방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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