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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새만금신항' 매립지 관할 지자체 '군산' 결정

등록 2026/09/07 16:00:00

새만금신항 개발사업 및 방파제 해상 매립지 관할

조성 중인 새만금 신항만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조성 중인 새만금 신항만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행정안전부는 '새만금신항 개발사업 해상 매립지' 및 '새만금신항 방파제 등 해상 매립지'를 관할할 지방자치단체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를 귀속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관할 결정이 이뤄진 새만금신항 매립지는 새만금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과 환황해권 거점 항만을 육성하기 위해 건설되는 새만금신항의 일부 매립 완료 구간이다.

해당 매립지는 항만 접안시설, 관리부두, 진입도로, 방파제 등 항만시설과 어선보호시설로 이용될 계획이다.

앞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올해 1월 행안부에 매립지 관할 결정을 신청했다. 이후 전북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관할 결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서 그해 2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 심의가 개시됐다.

중분위는 공정한 관할 결정을 위해 총 7회의 심의와 1회의 현장 방문을 통해 해당 매립지 관할에 이견을 가진 3개 시·군 단체장, 관계 공무원, 해양수산부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며 심의를 진행해왔다.

특히 신규 토지의 효율적 이용, 인근 지역과의 연접 관계, 자연 지형 및 인공 구조물 등의 위치, 행정 효율성과 주민 생활의 편의성, 매립으로 상실하는 이익 등 매립지 관할 결정 고려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중분위는 해당 매립지 관할 지자체로 군산시를 만장일치로 최종 의결했다.

행안부가 결정 결과를 관계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가 매립지 준공 검사를 거쳐 지적 공부에 등록·관리하게 된다.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지자체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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