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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수진 "이소영 부부, 모친에 전세금 2억 빌려줬는데 증여세 누락"

등록 2026/09/07 09:53:44

수정 2026/09/07 10:04:24

"부부 모두 변호사 출신…몰랐다는 건 납득 어려워"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신천지-민주당 정교유착’ 야당 추천 특검 촉구 및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7.26.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신천지-민주당 정교유착’ 야당 추천 특검 촉구 및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7.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부부가 이 후보자의 모친에게 약 2억원의 전세금을 무이자로 빌려준 뒤 증여세 신고를 누락했다며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이 이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재산변동신고서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2022년 이 후보자의 모친에게 전세보증금 마련 명목으로 2억2310만원을 무이자·무서면으로 대여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별도의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이 후보자의 모친은 2022년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에 3억2300만원의 전세계약을 신규로 체결했다. 해당 연도 재산신고서에서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2억2310만원을 '모의 임대차 보증금으로 대여' 명목으로 신고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특수관계인 간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할 경우 국세청이 정한 적정이자율(연 4.6%) 상당의 이익을 증여로 간주해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이 후보자 배우자가 장모에게 대여한 2억2310만원에 대한 연간 인정이자(4.6%)를 계산하면 1026만원으로 비과세 기준선인 연 1000만원을 초과한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세법상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은 매년 새로운 증여로 간주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년 100만원가량의 증여세를 탈루해 온 셈이라고 봤다.

최 의원은 "후보자와 배우자는 모두 김앤장 출신으로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률 전문가이며 가족 간 거액을 대여할 때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후보자 모친의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을 정작 딸인 후보자 본인만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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