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풀 수 있는 규제 최대한 풀 것…규제 합리화로 '모두의 성장' 최선"(종합)
등록 2026/08/28 11:45:15
수정 2026/08/28 12:36:24
취임 후 처음으로 주요 경제·협단체와 규제합리화 간담회
"역대 어느 정부보다 규제혁신 강조…미루지 않고 대화 나설 것"
"기업 목소리 정책 반영하겠다…진행 상황도 정기적 공유"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협·단체규제 합리화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8.28. chocrystal@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28/NISI20260828_0021414271_web.jpg?rnd=20260828104236)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협·단체규제 합리화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8.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28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내 주요 재계 인사들과 만나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경제·협단체 규제합리화 간담회'를 가졌다. 재계에선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규제 합리화를 통해서 기업의 규모와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공정한 환경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도전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그 성과가 우리 경제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새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규제혁신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역대 정부 최초로 대통령이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지난해 경제단체가 건의한 '메가샌드박스'가 3대 메가 프로젝트와 5극3특 메가특구로 발전하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모델로 구체화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연결을 통해 기업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규제 합리화도 분명한 원칙과 우선순위에 따라 진행해 가겠다"며 '규제 합리화 3대 원칙'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신속하게 풀 수 있는 규제는 최대한 풀겠다"며 "부처 간 협의나 기존 규정 정비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리스트업해서 즉시 해소하겠다. 다수 부처가 관련된 규제들은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직접 이견을 조정해서 속도감 있게 조절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해관계가 복잡한 규제들은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를 통해 해결해 가는 단계가 필요하다"며 "업역 간의 갈등이 있거나 노동, 환경, 입지 등과 같이 여러 이해가 얽혀 있는 문제는 대화를 미루지 않고 적극적으로 정부도 나서겠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 안전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규제는 현실에 맞게 강화하거나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2일 중기·벤처·스타트업 대토론회, 20일 AI·로봇·바이오·핀테크 등 신산업분야 간담회에 이은 한 총리의 규제 합리화 현장 행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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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이번 달 들어서 규제 합리화를 주제로 해서 규제 개혁의 출발점은 기업의 현장이라는 생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집중적으로 듣고 있다"면서 "정례적으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겠다. 어떻게 진도가 나가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정기적으로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경제단체 건의를 바탕으로 추진한 규제개선 과제가 발표됐다.
미래 신산업 성장지원 분야에선 에너지저장장치(ESS) 관련 규제 기준을 명확하게 개선해 에너지저장산업의 성장과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ESS 컨테이너의 법적 분류가 자치단체별로 건축물, 가설건축물, 공작물 등으로 제각각이어서 생기던 불필요한 인허가 행정절차와 비용 발생을 줄이기로 했다.
또 수소 신기술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용 제품의 제조허가와 검사 규제를 완화하고 주차로봇 등 스마트주차,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와 같은 신산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법령 정비 등 제도화를 추진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단지 유휴시설, 고압가스 저장시설 등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도 법 개정 등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 생활편의 관련 규제개선도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에 있는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는 '공공 마이데이터'에 가족관계증명서를 포함해 보험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공동중개 배제나 부당한 담합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외국인 인력 채용 관련 기업이 비자 발급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사전 가이드라인도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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