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13명 송치…이용자 105명도
등록 2026/08/25 10:59:31
수정 2026/08/25 12:06:24
미검 1명 추적 중…1억8600만원 추징보전
![[청주=뉴시스] 불법 도박사이트 진행 모습과 운영진들 SNS 대화 내용. (사진=충북경찰청 제공)](https://img1.newsis.com/2026/08/25/NISI20260825_0002220408_web.jpg?rnd=20260825101803)
[청주=뉴시스] 불법 도박사이트 진행 모습과 운영진들 SNS 대화 내용. (사진=충북경찰청 제공)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해외에서 수백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국내 이용자들을 끌어모은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총책 A씨 등 1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사이트를 이용한 도박행위자 105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24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베트남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국내 총판과 매장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외 총책 2명, 해외 종업원 5명, 국내 총판·매장 운영자 2명, 매장 명의를 빌려준 4명 등 모두 13명이다.
도박사이트 범행을 최초 계획한 미검 피의자 1명은 베트남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돼 경찰이 추적 중이다. 현재 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 무효화 조치를 진행한 상태다.
경찰은 이들이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범죄수익금 1억8600여만원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도 진행했다. 이 중 1억1792만원은 추징보전 결정이 내려졌고, 나머지 6843만원은 추징보전을 신청한 상태다.
도박행위자들은 문자광고나 인터넷 광고 배너 등을 통해 사이트를 알게 된 뒤 바카라와 슬롯, 스포츠토토 등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바카라가 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슬롯 15명, 스포츠토토 2명 순이다.
판돈에만 총 630억원 이상이 사용됐다. 회원 수는 3500여명으로 1인당 평균 입금액은 6400만원, 최고 입금액은 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9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를 벌여 관련 금융계좌 200여개의 거래 내역을 분석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도민이 사이버 안전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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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은 지난해 11월1일부터 불법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10월31일까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고액·상습 도박행위자를 주요 단속 대상으로 수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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