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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놀이터 7세 남아 납치 시도 50대女, 집행유예

등록 2026/08/24 14:00:00

수정 2026/08/24 14:06:34

피고인, 술 취한 상태…"기억 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놀이터에서 7세 남자아이를 납치하려고 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로 기소된 A(53·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아파트단지 내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던 B(7)군을 잡아당기며 납치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소리를 지르며 거부했고, 이를 목격한 주변인들에 의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미 다른 범죄들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알코올로 인한 문제로 범행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특별히 계획적인 범행으로 볼 만한 근거는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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