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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정신병원서 환자 간 폭행…70대 사망

등록 2026/08/23 16:30:47

수정 2026/08/23 17:26:48

음성경찰서, 60대 A씨 구속영장 신청

[음성=뉴시스] 음성경찰서 전경

[음성=뉴시스] 음성경찰서 전경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음성경찰서는 정신병원 동료 환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A(6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음성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던 A씨는 지난 21일 오후 6시께 동료 환자 B(75)씨의 머리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으로 머리를 다친 B씨는 괴산 성모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다음날 오후 12시50분께 숨졌다. 이후 병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병원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자신의 침대에 누워 비켜주지 않아 화가 나서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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