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세탁한 20대, 실형
등록 2026/08/23 15:32:54
수정 2026/08/23 15:38:25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출소 1년도 안 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자금 세탁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대부업팀을 맡아 운영한 20대 남성이 다시 교도소로 보내졌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범죄단체가입과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12월 초부터 2025년 4월 말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조직의 대부업팀 팀장을 맡아 팀원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 등 범죄 수입을 추적하기 어렵도록 세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운영한 대부업팀은 일반 대부업체로 위장해 영업을 하며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유인, 이들의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을 입금해 자금을 세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자금세탁 일을 시작할 때 A씨는 사기죄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누범기간이었지만, 대부업팀 수입의 10%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조직에 참여했다.
재판부는 "이미 사기죄로 실형 외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에 가입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2차 경찰조사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활동 기간이 길지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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