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서 초등생 여아 납치하려던 10대, 2심서 형 늘어
등록 2026/08/20 15:30:38
수정 2026/08/20 16:44:25
징역 장기 4년~단기 2년6월 선고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광명시에서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1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늘었다.
20일 수원고법 형사14부(재판장 허양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4년~단기 2년6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간, 약취 실행 착수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 및 법리오해를 다투고 있으나 당심에서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처음 본 아동을 따라가 약취, 간음하려 한 것으로 범행 내용이나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무겁다"며 "피해아동의 신체·정신적 고통 정도가 크고 향후 회복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A군은 지난해 9월8일 오후 4시20분께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B양을 뒤따라가 납치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성범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이 크게 울며 저항하자 A군은 아파트를 벗어나 도주했으나, 경찰은 같은 날 주거지에서 그를 체포했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의 범행은 성장기에 있는 피해자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성장 과정과 그 이후에도 계속 후유증을 남기고 가족에게도 감내하기 힘든 상처를 주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면서 A씨에게 징역 장기 2년4월~단기 2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와 검사 모두 항소하며 이 사건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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