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위헌법률 정비 활성화 TF' 가동…이달 내 헌법불합치 법률 2건 개정 목표
등록 2026/08/20 10:21:50
"국가유공자법·탄소중립기본법 이달 중 개정할 것"
위헌·헌법불합치 법률 총 27건 순차적 개정 예정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이 19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력산업 발전을 통한 전력안보 강화 세미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6.08.19.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19/NISI20260819_0021402962_web.jpg?rnd=20260819095656)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이 19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력산업 발전을 통한 전력안보 강화 세미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6.08.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이 신설한 '위헌법률 정비 활성화 TF(태스크포스)'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 법률안에 대한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국회의장실은 20일 현재까지 남아있는 위헌 법률 15건과 헌법불합치 법률 12건을 개정하기 위해 정명호 입법차장을 단장으로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TF는 국가유공자법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이달 중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유공자법은 헌법재판소로부터 나이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차별이라는 이유로 지난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탄소중립기본법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아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지난 202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또 향후 추가적인 위헌·헌법불합치 법률 개정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국회법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해 정기국회 내 제도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조 의장은 "위헌, 헌법불합치 법률 개정은 국민 기본권 보호와 헌법 가치실현을 위해 국회가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며 "적극적인 위헌법률 정비를 통해 국민주권주의를 충실히 이행해 효능감 있는 국회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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