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교무실에 교직원 몰래 홈캠 설치한 교감…검찰 송치
등록 2026/08/19 15:45:35
수정 2026/08/19 16:52:23

[전남광주=뉴시스]양시원 기자 = 전남광주 한 초등학교 교무실에서 다른 교직원 몰래 '홈캠'을 설치한 교감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통신비밀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남광주 모 초등학교 내 자신의 책상에 영상 촬영과 음성 녹음이 가능한 가정용 홈캠을 동료 교직원 동의 없이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4월 A교감이 교무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토대로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교감의 휴대전화와 홈캠이 연동된 점을 확인했다. 다만 카메라는 촬영 용도가 아니라 녹음 목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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