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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구제신청에…중노위, 단순사건 '즉결심판' 추진

등록 2026/08/18 15:20:17

수정 2026/08/18 16:56:24

복잡한 사건은 직권조사 확대 등 충분한 심리 보장

"개정 노조법 시행 전 검토…관련 사건엔 적용 안해"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주)포스코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 3차 조정회의가 열린 18일 오후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조측 위원들이 조정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2026.08.18. 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주)포스코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 3차 조정회의가 열린 18일 오후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조측 위원들이 조정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2026.08.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이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자 중앙노동위원회가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이 명확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즉결심판' 도입을 추진한다.

중노위는 18일 설명자료를 통해 "법적 쟁점 및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사건을 신속히 심문해 분쟁의 조기 해결을 지원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확대 등을 통해 충분한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실관계가 명확한 사건을 즉각 심판해 처리 속도를 올린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2022년 1만4898건이었던 구제신청 사건은 2025년 2만3925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7월까지 1만9344건이나 신청됐다. 지금 추세라면 올해 총 구제신청 사건은 3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중노위는 법원의 '즉결심판' 방식을 참고할 예정이다. 현재 법원은 사건의 성격과 난이도에 따라 통상의 재판 절차와 다른 간이·신속절차인 즉결심판을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중노위는 복잡한 사건에 대해 충분한 심판역량을 투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더라도 당사자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및 소명기회를 보장하는 등 공정성과 신뢰성을 우선할 계획이다.

다만 중노위는 "지속적인 부당해고 등 사건 증가 대응을 위해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전부터 검토해 온 것"이라며 "개정 노조법 관련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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