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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중 또 투자사기' 300만원 편취한 30대, 이번엔 실형

등록 2026/08/14 09:01:00

제주지법, 징역 1년6개월 선고

[제주=뉴시스]오영재 기자 = 300만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 및 추징금 42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기간 투자리딩 사기를 벌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3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처를 받고도 얼마 안 돼 재차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형사공탁한 사실은 참작할 수 있다"면서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다. 동종 전력으로 처벌 받은 뒤 재범한 점,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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