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산 아파트 10억 됐는데…8년간 생활비 전담한 아내,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등록 2026/08/14 02:40:00
![[서울=뉴시스] 기사 내용을 설명하는 이미지(사진=유토이미지)](https://img1.newsis.com/2026/08/13/NISI20260813_0002211791_web.jpg?rnd=20260813134009)
[서울=뉴시스] 기사 내용을 설명하는 이미지(사진=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박세은 인턴 기자 = 결혼생활 내내 '각자 수입 관리'와 '비용 5대 5 부담' 원칙을 지켜오다 이혼 과정에서 남편 명의 아파트의 재산분할을 두고 갈등을 겪는 30대 여성 사연이 공개됐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에서는 8년간 매달 200만원 상당의 생활비를 전담했으나 남편으로부터 "아파트는 내 단독 재산"이라는 통보를 받은 사연자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연애 시절부터 '반반' 비용 부담을 해온 A씨 부부는 결혼 후에도 수입을 각자 관리하되 공동생활비만 반반씩 내기로 약속했다. 남편은 결혼 전 취득한 자기 명의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금(매달 200만원)을 갚아나갔고 A씨는 매달 그에 맞먹는 금액으로 관리비, 식비, 공과금, 차량 유지비, 명절 및 양가 경조사비 등 흔적 없이 사라지는 '소비성 지출'을 전담했다.
8년 사이 5억원이던 아파트는 10억원 가까이 올랐다. 하지만 이혼을 논의하게 되자 남편은 "아파트는 원래 내 명의였고 월급으로 대출을 갚았으니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결혼 초 '각자 관리' 조건을 언급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수지 변호사는 남편의 주장과 달리 해당 아파트와 시세 상승분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배 변호사는 먼저 "남편 명의의 아파트가 결혼 전 가져온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혼인 기간 동안 대출금을 갚아나가며 가치를 유지하고 형성하는 데 아내의 기여가 있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특히 A씨의 생활비 전담이 대출 상환의 기여로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배 변호사는 "아내가 매달 200만원씩 생활비를 전담해 주었기 때문에 남편이 수입에서 온전히 대출금을 갚을 수 있었던 것"이라며 "아내의 지원이 없었다면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했거나 생활고를 겪었을 것이므로 아내의 지출은 공동재산을 유지·증식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아파트 시세 상승분에 대해서 "아내가 생활비를 전담해 아파트가 처분되지 않도록 감소를 방지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했으므로 현재 가치인 10억원에서 남은 대출금을 뺀 순자산 전체가 분할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남편이 주장하는 '각자 관리 합의'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배 변호사는 "혼인 중 '재산을 각자 관리하자'고 한 약정은 일상적인 관리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합의로 보지 않는다"며 "법적으로 이혼 전 미리 하는 재산분할 포기 약정은 무효이므로 아내의 재산분할 권리는 박탈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마지막으로 배 변호사는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본인이 매달 200만원 상당의 생활비와 용돈을 지출했다는 증빙이 필요하다"며 "생활비가 지출된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 거래 내역과 카드 명세서 등을 철저히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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