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경기도 최초로 온열질환 위험 알림 스티커 도입
등록 2026/08/11 15:41:52

온열질환 예방 휴식알리미 스티커. (사진=가평군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가평=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가평군은 경기도 최초로 특수 스티커 형태의 ‘온열질환 예방 휴식알리미’를 제작해 도심미관 개선사업에 활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온열질환 예방 휴식알리미 스티커는 부착된 시설물의 표면온도에 따라 색이 변하는 스티커로, 표면온도가 50도와 55도에 도달하면 각각 색상이 나타나 온열질환 위험성을 알려준다.
적용된 표면온도를 실제 사람의 체감온도로 비교하면 각각 35도와 38도 수준으로, 불법광고물 정비 과정에서 설치되는 불법광고물부착방지시트와 결합해 전신주 등에 설치된다.
스티커에는 경고와 위험 단계로 나눠 수분 섭취와 규칙적인 휴식, 옥회작업 즉시 중단 및 휴식 등 행동요령이 적혀 있다.
군은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에 온열질환 예방 휴식알리미 스티커를 접목한 이번 사업이 폭염기간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평군 관계자는 “작은 변화지만 온열질환 발생 위험을 시각적으로 쉽게 인지할 수 있게 된 만큼 여름철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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