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처제 잇단 추행' 3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등록 2026/08/06 16:15:31
수정 2026/08/07 08:41:08
법원 "죄질이 좋지 않다"

청주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장모와 처제를 추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석)는 최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0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충북 청주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던 처제 B양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9월 세종의 한 숙박업소에서 잠들어 있던 장모 C(40대)씨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1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가족관계의 피해자들을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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