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 38도시 옥외작업 중지"…폭염 특별대책반 운영 강화
등록 2026/08/02 15:54:07
김영훈 "옥외작업과 밀폐공간 작업 관리 강화"
![[서울=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31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의 한 택배 물류센터를 불시 방문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현장 이행 실태 점검을 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6.07.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31/NISI20260731_0021384806_web.jpg?rnd=20260731214007)
[서울=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31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의 한 택배 물류센터를 불시 방문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현장 이행 실태 점검을 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6.07.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폭염 중대경보 발령 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사업장 안내 및 지도를 강화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일 오후 1시부로 폭염 중대본 2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폭염 대응을 위한 '폭염안전 특별대책반' 운영 강화와 사업장 작업중지 조치 등을 지시했다.
김 장관은 폭염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본부와 지방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등이 참여하는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의 상시 운영을 강화하도록 했다.
폭염 중대경보 등 폭염 상황은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사업장에 신속하게 전파하고, 지역별 폭염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는 기관장을 중심으로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과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집중 지도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되면 긴급조치 작업을 제외한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사업장에 적극 권고하고 관련 안내와 지도를 강화하도록 했다.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기준에 따르면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폭염주의보 단계에서는 작업시간대를 조정하거나 옥외작업을 단축해야 한다.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폭염경보 단계에서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을 중지해야 하며, 체감온도 38도 이상인 폭염중대경보 단계에서는 긴급조치 작업을 제외한 옥외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김 장관은 물류센터와 건설현장 등 폭염 취약사업장의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와 노동자 보호조치 이행 실태를 집중 점검할 것도 강조했다.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와 작업시간대 조정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폭염에 따른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조치도 강화한다.
기온이 상승하면 오폐수 처리시설과 하수관로, 정화조, 저장용기 등 밀폐공간 내부에서 미생물 번식과 부패가 활발해져 이산화탄소와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농도가 급격히 높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공간에서 질식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커진다.
노동부는 전국 지방정부 등에 긴급조치 외 밀폐공간 질식위험 작업을 중단하도록 권고하고, 지방노동관서에는 관련 작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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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폭염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가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와 노동자 보호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폭염에 취약한 옥외작업과 밀폐공간 작업에 대한 현장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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