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기간 단축' 개정안…여 "식물국회 끝내야" 야 "입법 폭주"(종합)
등록 2026/07/31 21:35:18
국회법 개정안에 필리버스터…첫 주자 野 김미애 4시간여 발언
與 문금주, 찬성 토론…"입법 마비 교착 사슬 끊는 의회 개혁안"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6.07.31.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31/NISI20260731_0021384534_web.jpg?rnd=20260731172922)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6.07.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이승재 권신혁 우지은 전상우 기자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며 법안을 단 4일만에 통과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식물 국회의 불명예스러운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하면서 "20대 국회의 법률안 평균 심사 기간은 309일, 21대는 303일로 패스트트랙에 330일의 기한이 오히려 더 길어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슬로우트랙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고, 실효성이 없는 제도가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9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의원들도 패스트트랙의 기간을 단축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미애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된 직후인 오후 4시35분께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연단에 섰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을 외면한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대한민국 국회를 정부·여당의 통법부로 전락시키려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며 패스트트랙 안건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시키는 국회법을 단 4일 만에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며 "정치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또한 "이것이 오늘 통과시켜야만 하는 법인가.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안 되는 법인가. 이것이 민생 입법인가"라며 "변동성이 너무나 큰 대한민국 주식 시장, 집을 살 수 없는 절망에 빠진 국민들을 위해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때 아닌가"라고 했다.
김 의원은 4시간25분가량 발언을 이어가 오후 9시께 토론을 마쳤다. 직후 민주당에서는 문금주 의원이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찬성하는 토론자로 나섰다.
문 의원은 "국회법 일부 개정안은 지난 12년 동안 국회선진화법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대한민국 국회를 만성적인 입법 마비 상태로 몰아넣었던 거대한 교착의 사슬을 끊어내는 역사적인 의회 개혁안"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폭력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입법 거부, 만성적 계류, 의도적 지연이라는 법률적 파행이 무섭게 자리 잡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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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정작 긴급한 국가적 특검 법안, 민생을 살릴 경제 법안, 국민 생명과 안전 지킬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못 넘고 고사하는 식물 국회의 불명예스러운 사슬을 2026년 오늘 우리 손으로 끊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이날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정에 자동 종결된다. 이러면 국회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현재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은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60일'인데, 이 기간을 '상임위 60일, 법사위 30일, 본회의 부의 후 첫 본회의 상정'으로 줄이겠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현행법에서는 패스트트랙을 태우면 최장 330일이 소요되는데 개정안 통과 이후에는 90일 정도로 줄어드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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