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윤석열 변호사자격 취소…'징역 7년' 확정 후속 조치
등록 2026/07/29 10:41:07
24일 법무부 등록취소 명령…전날 절차 완료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변호사 자격이 취소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6.07.2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26/NISI20250926_0020994354_web.jpg?rnd=20250926110401)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변호사 자격이 취소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6.07.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지난 24일 법무부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취소 명령을 받아 전날 절차를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2002년 1월 검찰을 떠나 약 1년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바 있다.
법무부는 변호사법에 규정된 결격 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이 끝났을 때, 또는 집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근거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원심을 확정받았다.
지난해 1월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와 경찰이 집행을 시도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첫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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