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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檢보완수사권 폐지' 개정작업 속도…수사공백 방지 집중논의

등록 2026/07/23 12:57:42

수정 2026/07/23 14:22:25

보완수사요구권 실질화, 재수사요청권 실효성 확보 방안 등

24일도 소위 심사…이르면 내주 본회의 처리 가능성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승원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6.07.23.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승원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6.07.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난영 권신혁 기자 =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로 가닥을 잡은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내주 본회의 처리를 염두에 두고 소관 상임위와 의원총회 등을 통해 집중 논의에 나선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23일 오전 보완수사권을 다루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소위 심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 시 우려되는 수사 공백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집중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검사는 수사를 하지 않는다"며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및 보완수사요구권 실질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심사의 기본 방향으로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수사 공백 방지책으로는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조문별로 심사했다"고 했다. 또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재수사 요청권 요건·절차와 실효성 확보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고 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에서 법령 위반이나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 요구권을 행사하고, 그 요건과 절차 불이행 시 효과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밖에 수사관의 실명제, 책임제 등이 이날 소위에서 논의됐다.

김 의원은 "영장청구권이라는 매개를 통해 수사 사법경찰관과 영장 관여 검사가 본인의 이름을 걸고 사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갖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이미 토론회에서 나왔었고, 축조 심사를 할 때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논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와 24일에도 소위를 열어 집중 심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 의원은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논의가 길어질수록 여러 의혹 제기도 있고 설왕설래가 있기에 효율적으로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정무적인 판단"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조국혁신당은 이날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을 만나 7월 말까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당부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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