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법사위원장 면담…서영교 "이제 경찰 통해 보완수사"
등록 2026/07/23 11:41:09
수정 2026/07/23 13:22:25
조국혁신당 "7월 말까지 형사소송법 개정 통과 바라…부탁드린다"
"수사·기소 분리해야 약자·피해자 보호…경찰 문제 안전장치 필요"
서영교 "여러 의문·지적 잘 담겠다…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정리해"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이 23일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에서 김준형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조국혁신당 의원단을 면담하고 있다. 2026.07.23.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23/NISI20260723_0021374626_web.jpg?rnd=20260723111752)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이 23일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에서 김준형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조국혁신당 의원단을 면담하고 있다. 2026.07.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권신혁 기자 = 조국혁신당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7월 말까지 저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를 바라고, 부탁드린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원장실을 찾아 이같이 말하며 "(법안의) 빠른 통과를 위해 법사위에서 법안심사를 빨리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나 국민 보호는 일단 보완수사권 폐지 후에 치밀하게 준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 외에도 조국혁신당 정춘생 최고위원과 백선희·차규근·황운하 의원이 함께 자리했다.
황 의원은 "검사가 언제부터 피해자 편에 섰고 사회적 약자 편에 섰나. 수사·기소권을 분리시켜야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도 보호할 수 있다"면서도 "경찰 수사 부실, 에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주 촘촘하게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서 위원장은 "(지난 2월 통과된) 공소청법엔 검사의 수사권이 삭제돼 있다. 그 상황 속에서 절차법이 형사소송법"이라며 "그렇다면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에 맞게 형사소송법은 진행돼 나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이 있다. 공소시효 임박한 사건에서 범죄자를 놓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구속된 사건 같은 경우 검경이 문제를 잘 해결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의문, 지적을 해주셨다"며 "그런 내용을 형사소송법 안에 잘 담아 넣고자 한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또 서 위원장은 "보완수사권 유지라는 부분은 보완수사권 요구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다"며 "(그동안) 검사가 수사관을 통해 보완수사를 했다면, 이제는 검사가 경찰을 통해 보완수사할 수 있게 해드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약자의 이야기는 보완수사 폐지 이후가 아니다, 함께 담아간다.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더 아프지 않게, 범죄자는 끝까지 쫓을 수 있게 그렇게 할 것"이라며 "경찰이 수사할 때 필요하다면 검사와 와서 함께 볼 수도 있고, 피해자가 검사에게 목소리를 전하고 싶다면 의견도 청취할 수 있게 넣었다"고 했다.
이 외에도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 측 잘못이 발생할 경우 내부에서 탐지·교체·징계하거나 검사가 징계 요구·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과 국가수사인권보호관 설치 등 내용을 담아 검토하고 있다고 서 위원장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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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말까지 처리해달라'는 조국혁신당 측 요구엔, "그때 가서 또 안 되면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할 것"이라며 "충분히 얘기를 듣는 과정"이라고 말을 아꼈다.
김 권한대행은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 구제를 검사의 수사권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보충한다는 데 저희는 동감을 표했다"고 언급했다.
또 서 위원장은 "(조국혁신당에선) 보완수사권 폐지를 요구했고, 저는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가자고 정리했다"며 "보완수사를 하는데 경찰을 통해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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