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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방미통위,'李캠프 논란' 오태규 방문진 이사 자동임명 인정

등록 2026/07/22 17:47:31

수정 2026/07/22 18:32:24

[과천=뉴시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고. (사진=박은비 기자)

[과천=뉴시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고. (사진=박은비 기자)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과거 이재명 대선 캠프 활동 이력 의혹으로 공영방송 이사 후보 결격사유 논란이 제기된 오태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후보자의 자동 임명을 인정하기로 했다. 법정 기한 내 명백한 결격사유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방미통위는 22일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이사 추천자의 결격사유가 적극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방송 3법상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자동 임명된 것으로 보되, 추후 결격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확인되면 당연퇴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데 다수 의견을 모았다. 

현행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 14일 경과 자동임명' 조항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미통위에 공영방송 3사 이사 후보자를 지난 8일 추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 후보자는 23일 0시가 되면 자동임명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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