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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반발에 與 '임금 일부 지역화폐 지급' 개정안 철회

등록 2026/07/10 16:12:24

수정 2026/07/10 16:46:24

근로계약 사전 합의 시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허용 법안냈다 10일 법안 철회

민주노총·한국노총·삼전 노조 '임금 통화 지급 원칙 훼손' 한목소리

[대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사진=박민규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사진=박민규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10일 근로계약서 등으로 근로자와 사전 합의할 경우 임금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가 노동계 반발에 철회했다.

해당 개정안은 근로자 동의를 받을 경우 단체협약 뿐 아니라 사업장 규모 등과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체결하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 일부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통화 이외의 것'에 지역사랑상품권을 명시했다.

박 의원은 지난 8일 법안 발의 당시 "기업의 이윤 창출과 성과급 등이 회사의 담장을 넘어 지역사회로 퍼질 수 있어야 한다"며 "본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지자체가 적극 나서 기업 및 근로자 단체와 협약 체결 및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근로자와 지역사회 모두 상생하는 좋은 모델도 다수 창출할 것"이라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노동계는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전날 성명을 내고 "법안은 대기업 성과급의 지역 소비 선순환, 외국인 노동자 해외 송금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 제한이 발의 배경으로 제시됐지만,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하고 실질임금을 잠식한다는 점에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역시 전날 성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의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초기업노조)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가치가 불분명한 상품권 등으로 임금을 대신 지급하면 근로자의 생계를 오히려 위협하는 폐단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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