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대법원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에 "판결 존중"
등록 2026/07/09 15:09:45
"사법부, 공수처 수사권·관할권 최종 판단"
![[과천=뉴시스] 김근수 기자 = 15일 경기 과천정부청사 공수처 건물 앞에서 취재진들이 한남동 공관에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1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15/NISI20250115_0020663185_web.jpg?rnd=20250115122415)
[과천=뉴시스] 김근수 기자 = 15일 경기 과천정부청사 공수처 건물 앞에서 취재진들이 한남동 공관에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형을 확정한 데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9일 언론공지를 통해 "이번 판결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의 최고 책임자와 관련한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내려진 대법원의 확정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할권, 체포영장 집행 적법성에 관한 여러 쟁점에 대해서도 사법부가 최종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수처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법과 원칙에 입각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면서 "법원은 영장 발부 단계는 물론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판단을 통해 관련 쟁점을 심리하고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특정 개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확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형사사법 절차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작동해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 대법관, 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은 징역 5년, 2심은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와 경찰이 집행을 시도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우두머리죄 수사가 공수처법상 직접 수사 대상이나 관련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수사권 관할 논란이 제기됐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 공직자 범죄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면서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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