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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에…尹측 "'재판소원' 통해 다툴 것"

등록 2026/07/09 14:58:13

징역 7년 확정에 "심리미진, 사법 정치화"

"재판소원 등으로 판결 위헌성 다투겠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이 확정되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재판소원 절차를 통해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뉴시스DB) 2026.07.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이 확정되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재판소원 절차를 통해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뉴시스DB) 2026.07.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오정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이 확정되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재판소원을 예고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9일 입장문을 내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원심판결에는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과 재임 중 강제수사 허용 여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존부, 형사소송법 제110조 해석, 직권남용죄 법리 등 기존 대법원 및 전원합의체 판례와 충돌하는 중대한 법리적 문제가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 권력구조와 국민 기본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도의 헌법적 쟁점인 만큼 마땅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도 있게 다뤄졌어야 한다"며 "전합 심리조차 생략한 채 일반 사건보다도 촉박하게 상고를 기각한 건 최고심 기능을 방기한 '심리미진'이자 사법의 정치화"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는 윤 전 대통령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유정화 변호사도 대법원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굉장히 유감을 표한다"며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는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대법원 선고 전 윤 전 대통령이 별도로 밝힌 입장 등은 없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에 대한 대법원 선고 보도를 시청하고 있다.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 대법관, 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6.07.09.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에 대한 대법원 선고 보도를 시청하고 있다.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 대법관, 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6.07.09. [email protected]

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 대법관, 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윤 전 대통령이 형사처벌을 확정 받은 첫 사례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와 경찰이 집행을 시도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계엄 선포 직전인 2024년 12월 3일 밤 국무위원 7명은 부르지 않고, 2명은 미처 도착하지 못할 시점에 소집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심의권을 침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했다는 혐의 등도 제기됐다.

계엄 선포 다음날 강의구 당시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이 만든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해 마치 합법 절차로 계엄이 선포된 외관을 꾸며냈다(허위공문서작성)는 혐의, 이 사후 선포문을 폐기하도록 승인한((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혐의 등도 받는다.

앞서 1심은 징역 5년, 2심은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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