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에 건물 짓고 32년간 "내 땅"…대법, 땅 주인 승소판단
등록 2026/06/29 06:00:00
수정 2026/06/29 06:28:25
1·2심 땅 주인 패소…"건물주 점유취득시효 완성"
대법 "건축 당시 남의 땅 침범 알았다" 파기환송
![[서울=뉴시스] 남의 땅 위에 건물을 짓고 30여년간 점유해 온 건물주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지만, 대법원은 정당한 소유 의사에 따른 점유로 볼 수 없다며 땅 주인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6.06.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10/21/NISI20221021_0001111885_web.jpg?rnd=20221021165533)
[서울=뉴시스] 남의 땅 위에 건물을 짓고 30여년간 점유해 온 건물주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지만, 대법원은 정당한 소유 의사에 따른 점유로 볼 수 없다며 땅 주인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6.06.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남의 땅 위에 건물을 짓고 30여년간 점유해 온 건물주가 땅 주인과 벌인 소유권 분쟁에서 대법원이 정당한 소유 의사에 따른 점유로 볼 수 없다며 땅 주인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경기 파주시 파주리에 있는 토지 주인 A씨가 건물주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청구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본 원심을 깨고 의정부지법으로 돌려 보냈다고 29일 밝혔다.
B씨는 1993년 A씨 아버지 소유인 토지와 인접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짓고 그해 12월 소유권보존 등기 절차를 마쳤다.
그런데 사실 B씨의 건물은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기재와 달리 B씨 소유의 인접 토지가 아닌 A씨 아버지 소유 토지 위에 지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씨 소유였던 인접 토지를 1999년에 경매로 취득했고, 2010년 아버지 소유의 토지 역시 일부 상속받아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왔다면서, 그동안의 사용에 따른 임대료 2954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B씨는 항소심에서 자신이 1993년부터 20년 넘게 토지를 점유해 왔으므로 오히려 A씨가 자신에게 토지 소유권을 넘길 의무가 있다며 소유권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민법 제245조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한다.
항소심 역시 B씨의 손을 들어줬다. 20년간 평온하게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보고 2013년 12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A씨는 B씨가 남의 땅인 걸 알면서도 건물을 지었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B씨가 경매로 소유권을 잃었으므로 그 시점부터는 남의 땅이라는 걸 인식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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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고 B씨가 소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A씨 승소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B씨 건물은 당시 A씨 아버지 소유였던 토지를 침범해 건축됐고 그 침범 면적이 통상적인 시공상의 착오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며 "B씨로서는 건축 과정에서 건물이 타인 소유의 토지를 침범해 건축됐음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B씨의 건물 소유에 따른 토지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B씨가 1993년 건물을 지을 당시 토지가 자신의 소유라고 착오할 수도 있으나, 1999년 경매에 따라 인접 토지 소유권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스스로도 건물이 타인의 토지에 위치한 것을 알았다고 자인한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에는 점유취득시효에서의 자주점유(소유할 의사로 하는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파기하고 이를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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