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료법 위반' 타투이스트 김도윤 사건 무죄 취지 파기 환송
등록 2026/06/26 23:04:29
수정 2026/06/26 23:14:24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항소심 뒤집어
대법 "비의료인 통상적 문신 무면허 의료 아냐"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도윤 타투유니온지회 지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2.19.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19/NISI20251219_0021101087_web.jpg?rnd=20251219102928)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도윤 타투유니온지회 지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의료인 면허 없이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타투이스트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단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날 김 지회장의 의료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달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비의료인의 통상적인 문신 시술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문신은 의료행위라는 판례를 34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전합에서 바꾼 판례를 적용한 사례다.
김씨는 2019년 12월 서울 종로구 자신의 작업실에서 연예인에게 타투 기계를 이용해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은 유죄를 유지하면서도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의료행위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문신은 의료인이 행할 수도 있으나 비의료인이 행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비의료인이 행하는 통상적인 문신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한 공소사실 기재 문신행위는 통상적인 문신행위에 해당해 의료법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다"라며 "원심에는 의료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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