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 장윤기 22일 첫 재판…'범행 동기' 등 쟁점
등록 2026/06/20 11:00:31
수정 2026/06/20 11:36:17
공교롭게도 피해자 고 이채원양 49재 당일과 겹쳐
시민단체 엄벌 촉구 회견예정…21일 49재 추모제
![[광주=뉴시스] 이현행 기자 = 살인 혐의 등을 받는 장윤기(23)가 14일 오전 광주 서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소 송치되고 있다. 장윤기는 어린이날인 5일 0시11분께 광주 광산구 한 고등학교 앞 대로변 인도에서 귀가하던 A(17)양을 흉기로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돕기 위해 다가온 고교생 B(17)군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장윤기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2026.05.14. lhh@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14/NISI20260514_0021282284_web.jpg?rnd=20260514081641)
[광주=뉴시스] 이현행 기자 = 살인 혐의 등을 받는 장윤기(23)가 14일 오전 광주 서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소 송치되고 있다. 장윤기는 어린이날인 5일 0시11분께 광주 광산구 한 고등학교 앞 대로변 인도에서 귀가하던 A(17)양을 흉기로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돕기 위해 다가온 고교생 B(17)군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장윤기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2026.05.14.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려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23)의 첫 재판이 피해 학생의 49재(齋) 당일인 22일 열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정호)는 22일 오전 10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성폭행)·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의 첫 재판을 연다.
장윤기는 어린이날인 지난달 5일 0시11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고등학교 인근 인도에서 귀가하던 이채원(17)양에게 성적 목적으로 접근하다 흉기로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자 고등학생(17)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달 3일 직장 동료인 20대 외국인 여성 A씨를 감금 성폭행·스토킹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총 7차례에 걸쳐 중학생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장윤기는 자신이 스토킹하던 A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뒤 A씨에 의해 112에 신고를 당했고 경찰의 신변 보호 속에서 A씨가 광주를 떠난 뒤에도 A씨 집 주변을 찾아 배회했다.
이후 30시간 가량 배회하던 중 스터디카페에서 공부를 마치고 귀하하는 이양을 우연히 발견, 범행을 저질렀다.
장윤기는 15분 가량 뒤따라가다 이양을 뒤에서 제압, 자신의 차량으로 끌고 가려 했으나 이양이 격렬히 저항하자 흉기로 찔렀다.
당초 경찰은 형법상 살인 혐의 만을 적용했으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장윤기의 범행 전후 행적과 A양을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와 수법이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성폭력특레법상 강간 등 살인으로 혐의를 바꿔 기소했다.
최하한 양형이 징역 5년인 살인과 달리, 성폭력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은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뿐이다.
반면 장윤기는 수사 기관에서 줄곧 '삶이 재미가 없어 죽으려 했다. 죽으려고 배회하다 마주친 이양을 상대로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 보완 수사 과정에서도 성범죄 목적의 살인은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시간 핫뉴스
이에 따라 법정에서도 장윤기의 우발 범행 여부, 범행 동기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 당일 광주지법 앞에서는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과 이채원양 추모 단체가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공교롭게도 장윤기의 첫 재판 기일은 숨진 이양의 49재 당일이기도 하다.
49재 추모제는 이양의 친구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루 앞당겨 21일 오후 5시 광주시교육청시민협치진흥원 1층 내 기억공간 앞에서 열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소방지부는 추모제에서 생전 응급구조사를 꿈꿨던 이양에게 '명예소방관증'을 수여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강인 동료' 모로코 하키미, 강간 혐의로 재판 회부[월드컵24시]](https://image.newsis.com/2026/06/20/NISI20260620_0001354857_thm.jpg?rnd=20260620084936)




!["눈앞에 먼지가 아른"…실명위험 '이 질환' 신호[몸의경고]](https://image.newsis.com/2026/03/16/NISI20260316_0002084302_thm.jpg?rnd=20260316081332)





















![청와대 일주일 [뉴시스Pic]](https://image.newsis.com/2026/06/13/NISI20260613_0021318741_web.jpg?rnd=20260613003341)
![이번주 국회에는 무슨 일이? [뉴시스국회토pic]](https://image.newsis.com/2026/06/18/NISI20260618_0021326070_web.jpg?rnd=20260618150527)
![사진으로 보는 일주일 [뉴시스Pic]](https://image.newsis.com/2026/06/19/NISI20260619_0021327494_web.jpg?rnd=20260619133129)
![이재명 대통령, 시급한 과제는 첫째도 물가, 둘째도 물가…'살펴볼 부분 많아' [뉴시스Pic]](https://image.newsis.com/2026/06/19/NISI20260619_0021327973_web.jpg?rnd=202606191640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