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뉴스에서도 뉴시스 언론사 픽

막 오른 국민참여재판…이화영 "정치적 목적 위해 인간사냥"(종합)

등록 2026/06/09 00:47:02

수정 2026/06/09 05:32:24

검찰 모두진술로 재판 시작…이화영은 혐의 전부 부인

김성태 정자법위반 혐의 증인으로 나와 "인간적 부탁"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14.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14.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그는 재판부로부터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인간 사냥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 전 부시사의 국민참여재판을 위한 배심원 선정 절차를 모두 마친 뒤 오후 2시30분부터 모두진술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다.

선정된 배심원 12명(예비배심원 5명 포함)도 검사석 뒤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 검찰과 변호인의 발언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검찰은 우선 10분 동안 이 사건 재판에서 다룰 이 전 부지사의 주요 혐의를 짤막하게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두 차례에 걸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쪼개기 방식으로 법정 한도를 초과해 기부하도록 한 혐의(정치자금법위반), 북한에 금송, 밀가루 지원을 하기 위해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키고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및 지방재정법위반) 등을 받는다.

또 2024년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에서 소위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고 허위 증언을 해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러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윤석열은 대통령 후보로 같이 나온 이재명을 잡기 위해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벌였다"며 "이재명을 구속하고 매장하기 위해 이화영과 업자에 해당하는 김 전 회장을 이용한 것이 이 정치검사의 수사 행태고, 여러분(배심원단)이 보는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가 여기서 수사 개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위증 혐의 관련 "정치검사가 1313호 자기 검사실 등에서 연어 술 파티를 열었고 술 문제뿐만 아니라 공범 세미나 등을 열어 김성태와 이화영이 허위 진술을 하도록 회유하고 조작한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며 "이러한 진실을 이화영이 말했다고 해서 위증이라고 기소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도 "조작된 진술로 기소된 것"이라며 "삼인성호라고 몇 사람 말에 이런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개시한 것을 배심원이 충분히 참작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도 발언 기회를 얻어 "인간 사냥을 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구속하기 위해 윤석열 정치검찰이 저와 제 처, 아들, 돌아가신 이해찬 전 총리까지 관련된 모든 사람을 200회 이상 압수수색했다"며 "그 과정에서 '살려면 이재명 대통령을 불어라, 그러면 조사하고 있는 것을 덮어주겠다. 만약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으면 모두 기소해 평생 징역 살리겠다'고 협박하다 나온 게 이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으면 여러 수감자를 불러 말을 맞추고 대질이라는 명목으로 이화영에게 죄가 있다고 말을 맞춰 세미나를 해 정치자금법 같은 이런 죄를 만들었다"며 "흡사 죄를 만들어내는 자판기 같은 상황이 지속됐고, 이를 국회에서 증언했더니 검찰이 거짓이라고 기소한 것이다. 이 황당하고 모순된 상황을 잘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과 변호인의 모두진술이 마무리된 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리가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김성태와 공모하거나 교사를 한 적이 없고, 쪼개기 후원한 사실을 검찰 조사받으며 알게 됐다"며 "당시 이화영은 후원회와 관련이 없고 관여할 겨를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김성태와 이재명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라며 "피고인 주장대로라면 김성태가 이재명을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고 위법한 방식으로 후원했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이어 김 전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했다. 김 전 회장은 검찰이 후원 경위를 묻자 "모금하기 전날 부탁 전화가 와서 제가 좋아했던 형님이니까 이걸 해서 입지가 좋아질 거라는 생각에 그랬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이 부탁인지 공모인지를 재차 확인하자 "인간적으로 부탁한 것"이라며 "당시 얼마를 쪼개서 이렇게 해라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린 것은 아니었다. 형, 동생으로 지내는 데 지시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했다.

후원 사실을 법정에서 먼저 밝힌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검사가) 압박을 많이 하지 않았느냐"며 "어떻게 보면 검찰에 인질도 많이 잡혀있고 하다 보니까 협조 차원에서 얘기했던 거 같다"고도 답했다.

다만 이러한 압박이 허위진술을 하라는 것이었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거짓말을 하라고 하는 검사가 어디있냐"며 "친한 사람 다 구속해 놓고 이 의혹, 저 의혹 물으면 사실관계에 대해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 날 오전 10시에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관련 증인신문을 계속 이어간다.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은 오는 19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1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글자크기 설정

상단으로 이동
로딩중로딩아이콘

URL이 성공적으로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