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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딥페이크도 아동 성착취물"…日법원, 첫 유죄 판단

등록 2026/06/05 17:43:07

수정 2026/06/05 18:02:24

나고야지법, 전직 초등교사에 징역 3년6개월

"AI로 만들었어도 아동 성착취물…실제 촬영물로 오인할 정도"

일본 AI 성범죄 처벌 기준에 첫 이정표

[지바=AP/뉴시스] 실존하는 초등학생의 사진을 도용해 인공지능(AI)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소지한 일본의 전직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I가 생성한 이미지를 아동 성착취물로 인정해 처벌한 판결은 일본 사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4일 일본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나고야지방법원은 이날 아동성매매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나고야시립초등학교 전직 교사 A(35)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은 2024년 11월18일 일본 도쿄 인근 지바현 지바지방법원의 모습. 2026.06.05.

[지바=AP/뉴시스] 실존하는 초등학생의 사진을 도용해 인공지능(AI)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소지한 일본의 전직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I가 생성한 이미지를 아동 성착취물로 인정해 처벌한 판결은 일본 사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4일 일본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나고야지방법원은 이날 아동성매매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나고야시립초등학교 전직 교사 A(35)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은 2024년 11월18일 일본 도쿄 인근 지바현 지바지방법원의 모습. 2026.06.05.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일본에서 초등학생의 실물 사진을 도용해 인공지능(AI)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든 전직 초등학교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I로 생성된 이미지를 아동 성착취물로 인정해 처벌한 것은 일본 사법 사상 처음이다.

5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나고야지방법원은 전날 아동성매매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나고야시립초등학교 전직 교사 A(35)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학교 컴퓨터 등에 저장돼 있던 여학생 사진 데이터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인물에게 전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AI 성착취물 제작을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해당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이미지를 자신의 기기에 소지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또 현직 교사들이 참여한 불법 촬영물 공유 단체 대화방에서 활동하며, 자신이 근무하던 교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함께 유죄로 인정됐다.

그동안 일본 법률상 아동 성착취물 관련 규정은 피해 아동의 실재성과 직접 촬영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여겨져 왔다. 이 때문에 AI가 만들어낸 가짜 이미지에 대해서는 범죄 성립과 처벌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이미지가 AI로 생성됐더라도 실존 아동의 사진을 원본으로 사용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비록 AI로 만들어진 이미지라 하더라도 실존 아동의 얼굴과 자세가 원본 사진과 동일하게 반영돼 있다"며 "일반인이 보면 실제 촬영된 사진으로 오인할 정도로 정교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같은 이미지가 인터넷에 유포되거나 악용될 위험을 초래했다"며 "아동의 보호와 육성을 책임져야 할 교사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엄중한 사안"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판결이 AI 딥페이크를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첫 사법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왔다"며 "생성형 AI 기술의 확산 속도에 비해 관련 법 정비와 처벌 기준 마련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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