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뉴스에서도 뉴시스 언론사 픽

美 "한국 등 54개국, '강제노동 상품' 수입지속…관세 12.5% 부과"

등록 2026/06/03 17:44:42

수정 2026/06/03 17:54:39

USTR, 무역법301조 조사결과 발표

加·EU 등은 일부 인정돼 10% 부과

'과잉 생산' 조사 결과도 발표 앞둬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이 '강제노동 생산 상품'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12.5%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2026.06.03.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이 '강제노동 생산 상품'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12.5%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2026.06.03.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이 '강제노동 상품' 수입을 이어가고 있다는 이유로 12.5%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일(현지 시간) 홈페이지에 '강제노동 상품 거래 관련 무역법 제301조 조사 결과 발표 및 대응조치 제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USTR은 보고서에서 관세 부과 결정 이유에 대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 수입을 금지하거나 이를 효과적으로 제재하지 않은 문제와 관련된 행위, 정책 및 관행이 불합리하고 미국 무역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60개 경제권(국가) 중 강제노동 상품 수입을 금지하거나 금지를 약속한 국가, 또는 특정 강제노동 상품 수입을 막는 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한 국가에 대해서는 10% 관세가 부과된다. 강제노동 문제에 관해 평가할 만한 조치를 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12.5% 관세가 부과된다.

한국과 알제리, 앙골라, 아르헨티나, 호주, 바하마, 바레인, 방글라데시, 브라질, 캄보디아, 칠레, 중국,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이집트,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가이아나, 온두라스, 홍콩, 인도, 이라크, 이스라엘, 일본, 요르단,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리비아, 말레이시아, 모로코, 뉴질랜드, 니카라과,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오만, 페루, 필리핀, 카타르,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스리랑카, 스위스, 대만, 태국, 트리니다드토바고,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 영국,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베트남 54개국은 후자로 분류돼 12.5% 부과 대상이 됐다.

캐나다, 에콰도르, 유럽연합(EU), 인도네시아, 멕시코, 파키스탄 6개 경제권은 일부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인정돼 10% 부과 대상으로 지정됐다.

USTR은 내달 7일 공청회를 열고 조사 결과 관련 추가 의견을 청취한 뒤 관세 부과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공청회 참석 신청은 오는 22일까지 받는다고 한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20일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한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 관세'는 전면 무효화됐다.

그러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제301조를 대체 법령으로 꺼내들고 세계 각국의 강제노동 및 과잉생산 문제 조사에 착수했다.

무역법 제301조는 미국 무역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 외국 정부의 부당·불합리·차별적 조치에 대해 관세 부과 또는 기타 수입 제한 등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상호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고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협상을 타결했다. 상호 관세 무효화 이후로는 '글로벌 관세' 10%를 임시 적용받고 있다.

USTR이 아직 과잉생산 문제 관련 조사 결과는 발표하지 않은 가운데, 한국이 또다시 추가 관세를 부과받을 경우 합산 세율이 지난해 합의된 상호 관세 15%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글자크기 설정

상단으로 이동
로딩중로딩아이콘

URL이 성공적으로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