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삼성전자 '긴급조정권' 검토 아직…대화 시간 남아있다"
등록 2026/05/20 12:58:19
수정 2026/05/20 13:05:34
삼성전자 노사, 총파업 앞두고 2차 사후조정도 결렬
중앙노동위 "노조는 조정안 수락…사측은 서명 유보"
노동부 "아직 대화 시간 남아…긴급조정 언급 성급"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20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에서 입장발표를 위해 회의실 밖으로 나오고 있다. (공동취재) 2026.05.2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20/NISI20260520_0021289206_web.jpg?rnd=20260520022443)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20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에서 입장발표를 위해 회의실 밖으로 나오고 있다. (공동취재) 2026.05.20. [email protected]
[서울·세종=뉴시스] 고홍주 여동준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진행한 마라톤 협상이 결국 결렬됐다. 정부는 노조가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했으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아직 대화 시간이 남아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홍경의 노동부 대변인은 20일 오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사후조정 결렬 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조정 불성립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며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대원칙 하에 마지막까지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한 법리 검토 등을 묻는 질문에 "아직 대화 시간이 남아 그 부분을 언급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노동부 장관의 권한으로, 대규모 파업 등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나 국민 생활에 중대한 피해를 줄 위험이 있을 때 30일간 파업을 중지시키고 조정 절차에 회부할 수 있는 제도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다만 주무부처인 노동부는 여전히 긴급조정권 발동보다 대화를 통한 해결에 무게를 두고 있다.
홍 대변인은 "노사 양측이 계속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도 노사가 신청하면 다시 사후조정을 할 수 있다고 했다"며 "쟁점이 많이 좁혀졌다. 아직 대화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총파업 돌입 시 긴급조정권 발동 시기 등 예상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향후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직접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결렬 직후라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방법을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노사가 사후조정에 오기까지 계속 같이 노력해왔다"고 덧붙였다.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 역시 이날 최종 결렬 선언 이후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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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13일 사후조정을 진행했으나 결렬됐다. 당시 노조가 중단을 요청하고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파열음이 났으나, 2차 사후조정 개최에 합의하며 대화를 재개했다.
2차 사후조정은 당초 18~19일 이틀간 오후 7시까지 진행 예정이었지만 핵심 쟁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차수를 변경해 이날 오전 0시30분까지 회의가 이어졌다.
하지만 이날 오전 10시 재개된 회의에서 최종 결렬됐다. 중노위는 "우리 조정안에 대해 노조 측은 수락했으나 사측은 수락 여부에 대해 '유보'라며 서명을 하지 않아 2차 사후조정이 불성립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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