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도 가족돌봄휴직 쓴다?…노동부, 적용범위 확대 검토
등록 2026/05/10 18:10:40
수정 2026/05/10 18:17:15

【서울=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17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정부가 가족돌봄휴직·휴가 사용 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나섰다. 기존 '법률상 가족'에서 혼외출산, 위탁가정 등 다양해진 가족 형태를 제도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가족돌봄휴직·휴가 등 가족돌봄 지원 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직·휴가는 근로자의 조부모·부모·배우자·배우자의 부모·자녀·손자녀가 질병·사고·노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혼외출산 비율은 5.8%로 7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위탁가정 보호아동은 7611세대 9343명으로 나타났다.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대 10일까지 일 단위 사용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제도를 신청했을 때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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