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경보 발령땐 경유 2000원 넘어도 유가보조금 받는다
등록 2026/05/07 20:07:55
수정 2026/05/07 20:10:24
여객자동차법·화물자동차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뉴시스]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에 화물차들이 정차되어 있다.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5/30/NISI20220530_0018863498_web.jpg?rnd=20220530091434)
[서울=뉴시스]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에 화물차들이 정차되어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는 경유가 리터(ℓ)당 2000원을 넘어도 유가보조금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교통·물류 운수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유가보조금의 추가 지급 근거를 담았다.
현재는 경유 ℓ당 1700원을 초과하는 가격분에 대해 최대 70%의 비율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예컨대 경유 가격이 1ℓ에 1961원이라면 초과분 261원의 70%인 183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보조금 규모가 유류세액을 초과할 수 없어 지급 한도가 1ℓ당 183원으로 제한돼 있어 그간 경유가 1961원을 넘을 경우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석유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유류세액을 초과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경유 가격이 ℓ당 2100원일 경우 25t 대형화물차 기준 월 유류비 지원액은 기존 약 96만원에서 약 119만원으로 늘어난다. 월 약 23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ℓ당 추가 보조금이 97원 더 지급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를 근거로 추가 지급되는 유가 연동보조금의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단가 등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동 지역 상황이 지속되면서 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이 커지자 업계에서는 추가적인 유가보조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면서 "추후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및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등 관련 고시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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