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故김창민 폭행 가해자 구속에 "한 조금이나마 풀리길"
등록 2026/05/04 19:12:37
수정 2026/05/05 00:46:05
"檢, 고의 녹취·증거인멸 모의 정황 찾아"
![[남양주=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피의자 A씨가 4일 오전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04.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04/NISI20260504_0021271106_web.jpg?rnd=20260504103906)
[남양주=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피의자 A씨가 4일 오전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故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 가해자 두 명이 사건 발생 7개월 만에 구속된 데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법의 심판대 위에서 죄의 무게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정 장관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해 10월 사건 발생 후 7개월이 지나서야 이뤄진 구속에 고인과 유가족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글을 올렸다.
정 장관은 초동수사의 미진함을 바로잡기 위한 검찰의 노력을 전했다.
정 장관은 "사건 발생 6개월 만의 첫 가해자 자택 압수수색과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죽여버리려 했다'는 취지의 녹취와 증거인멸 모의 정황을 찾아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폭행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임을 입증하는 전문 의학 소견을 보강하고,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폭행한 잔인함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며 "앞서 두 번 기각됐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오늘의 구속이 발달장애 자녀를 두고 눈을 감아야 했던 김 감독님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고, 상처 입은 유족들께 작은 위로가 되길 소망한다"고 바랐다.
그러면서 "범죄자는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하도록 국민을 보호하는 정교하고 촘촘한 형사사법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이날 상해치사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감독 상해치사 사건 가해자 두 명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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