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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2초' 만에 현행범 체포?…날쌘 절도범의 '최후'(영상)

등록 2026/05/04 17:03:55

수정 2026/05/04 17:16:24

[서울=뉴시스] 4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은 '2초 만에 끝났다. 날쌘 범인의 최후'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남성 A씨는 영업을 종료한 식당에 잠입해서 현금을 훔친 후 달아났다가 불심검문을 실시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영상=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4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은 '2초 만에 끝났다. 날쌘 범인의 최후'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남성 A씨는 영업을 종료한 식당에 잠입해서 현금을 훔친 후 달아났다가 불심검문을 실시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영상=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우 인턴 기자 = 영업을 마친 식당에 잠입한 뒤 현금을 훔쳐 달아나던 범인이 경찰의 추격을 따돌리지 못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4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은 '2초 만에 끝났다. 날쌘 범인의 최후'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야간에 길거리를 배회하던 남성 A씨는 영업을 종료한 식당을 발견하고 창문으로 무단 침입했다. A씨는 가게 안을 살펴본 후 포스기를 열어 현금을 훔친 뒤 현장을 이탈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바로 현장에 출동했다. 수색에 나선 경찰은 퍠쇄회로(CCTV)를 바탕으로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불심검문을 실시했다. A씨를 발견한 경찰은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범행 시간대의 행적과 신원을 확인했다.

경찰의 추궁을 받은 A씨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몸을 돌려 도주를 시도했다. 하지만 급하게 몸을 돌리던 도중 균형을 잃어 바닥에 넘어졌고, 이 틈을 놓치지 않은 경찰이 체포에 성공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은 후 약 1시간 만에 범인을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경찰 측은 "범인의 비겁한 저항에도 경찰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정의구현. 정말 시원하다", "2초 만에 검거될 거면 왜 도주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 "도주 시도 때문에 형량만 더 늘 것 같다"면서 A씨를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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