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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인천 이주노동자 폭행 사건' 특별감독 착수

등록 2026/04/25 18:13:56

수정 2026/04/25 18:33:33

25일 전담팀 구성…사실관계 파악 및 피해자 보호

중대재해 등 노동관계법 위반 조사…엄중 조치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인천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폭행 사건에 대한 특별감독을 시작했다.

25일 노동부에 따르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4일 인천 서구의 침구 제조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폭행 사건의 엄정한 대응을 위해 즉시 특별감독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전담팀을 구성해 사실관계 파악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한 감독에 긴급 착수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뿐만 아니라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폭행, 중대재해 등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하고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 취소·제한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피해 노동자에 대해 본인 의사 확인 후 쉼터 연계 등의 보호 조치와 함께 사업장 변경 절차도 진행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영상으로 보도된 외국인 노동자에게 가한 폭행 행위는 노동권 침해를 넘어 심각한 인권침해이자 범죄행위"라며 "감독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법 위반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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