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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헌법재판관 임명' 최상목 직권남용 고발 사건 각하

등록 2026/04/23 08:33:46

수정 2026/04/23 10:26:26

검찰“재판관 임명, 헌법 상 의무 수행”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공동취재) 2026.02.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공동취재) 2026.0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검찰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각하 처분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최 전 부총리 사건을 지난 13일 각하했다.

검찰의 각하 처분은 고소나 고발의 절차적 요건이 미비하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본안 수사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뜻한다.

앞서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최 전 부총리가 국회 임명동의를 받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국회 임명 동의안이 통과된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우선 임명한 것을 두고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1월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의 임명 절차는 국무회의 심의 사안이 아니며, 최 전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부여된 헌법상 의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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