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니문 베이비인 줄 알았는데 전 남친 아이"…5년 키운 정이냐, 혈연이냐
등록 2026/04/23 00:11:00
![[서울=뉴시스] 유전적으로 친자가 아니더라도 5년간 키웠다면 남편이 양육권이 인정된다는 법조계 판단이 나왔다. (사진=유토이미지) 2026.04.22.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22/NISI20260422_0002117814_web.jpg?rnd=20260422155113)
[서울=뉴시스] 유전적으로 친자가 아니더라도 5년간 키웠다면 남편이 양육권이 인정된다는 법조계 판단이 나왔다. (사진=유토이미지) 2026.04.2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서영은 인턴 기자 = 결혼 생활 중 태어난 아이가 아내의 외도로 생긴 자녀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더라도, 남편이 해당 아이의 양육권을 가질 수 있다는 법조계의 판단이 나왔다. 혈연관계보다는 아이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가 양육자 지정의 핵심 기준이라는 취지다.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5년 차 소방관인 3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결혼 직후 태어난 아이를 '허니문 베이비'라 믿으며 애지중지 키워왔다. 그러나 최근 아이의 알레르기 검사 과정에서 진행한 유전자 검사 결과 아이와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아내는 뒤늦게 "결혼 직전 전 남자친구를 딱 한 번 만났는데, 그때 생긴 아이인 것 같다"고 털어놨다. A씨는 배신감에 이혼을 준비 중이지만, 지금까지 자신을 아빠로 불러온 아이를 직접 키우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법적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나희 변호사는 "유전자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A씨는 여전히 아이의 아버지"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민법 제844조에 따라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며, 특히 혼인 성립일로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 임신한 것으로 본다"며 "최근 대법원도 부자간 친생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더라도 별거 등 특별한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이 추정은 깨지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A씨가 이혼 후에도 양육권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원이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혈연관계가 아닌 자녀의 복리"라며 "아이에게 누가 더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A씨가 5년간 주양육자로서 아이와 강한 애착 관계를 형성해온 점은 양육자 지정에 매우 유리한 요소"라고 조언했다.
생물학적 친부가 나타나 아이를 데려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적 원칙을 들어 그 어려움을 분석했다. 김 변호사는 "친생자 추정이 미치는 자녀에 대해 그 관계를 부정하려면 반드시 친생부인의 소를 거쳐야 하는데, 민법 제847조상 이 소송은 남편이나 아내만 제기할 수 있다"며 "법적으로 당장 아이를 데려가거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니므로 크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부연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아내가 전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숨겨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점에 대해서는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아이와의 정서적 유대관계를 증명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소송 전략상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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