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후에도 꼼수"…주가누르기·고의상폐 차단 논의 속도
등록 2026/04/21 16:35:30
수정 2026/04/21 17:22:24
이정문 의원, 토론회 열어 후속 입법과제 논의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주가누르기와 고의상폐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상법 개정 후에도 관련 논란이 지속되면서 추가 입법 필요성이 부각되는 모습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상법 개정 이후 남은 주주 보호의 과제 – 주가누르기 방지와 고의상폐 차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후속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김승철 삼일 PwC 경영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김광중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가 발제에 나섰다. 손창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임흥택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보, 편은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미정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장, 홍동균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했다.
이정문 의원은 "최근 세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으로 주주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는 마련됐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비웃듯 정관 변경을 통해 자사주 소각 의무를 회피하는 등 각종 꼼수가 활개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동전자 사례처럼 일부 대주주가 고의적으로 상장폐지를 유도해 소액주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회사의 알짜 자산을 헐값에 독식하는 행태는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는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고 결국 우리 기업들의 가치를 갉아먹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소액주주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후속 입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일부 상장사들이 3차 상법개정안이 통과되자마자 정관을 바꿔 자사주 소각 의무를 회피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러한 예외를 상장사에는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승철 삼일 PwC 경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일본 밸류업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저 PBR 문제는 자본비용에 대한 인식 부족, 거버넌스 미비, 투자자 소통 부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그는 "일본 도쿄증권거래소는 자본비용과 주가를 의식한 경영 체계를 통해 기업 스스로 저평가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하도록 유도해 왔다"며 "한국 역시 자본비용 정보 제공 확대, PBR 1 배 미만 기업 공시 유도, 임원 보상과 주주가치 연계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광중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대동전자 사례를 언급하며 "우량 기업도 감사자료 미제출 등을 통해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를 만들고 이를 통해 소수주주를 저가에 축출할 유인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감사의견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손해에 대한 회사와 임원의 배상책임 규정 신설, 관련 기업의 재상장 제한, 소수주주 축출 수단의 제도적 정비 등을 제안했다.
토론자들도 제도 보완 필요성에 공감했다.
편은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의무화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효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지적했고, 임흥택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보는 고의상장폐지 문제와 관련해 미국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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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정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은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 기업이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지배구조 개선이 중요하다"며 "금융위도 인수합병(M&A) 제도 개선, 중복상장 원칙 금지, 스튜어드십코드 정비, 공시 투명성 제고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장은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수탁자책임 활동 필요성을 강조했고, 홍동균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주가누르기와 고의상폐 문제 모두에 대해 국내 시장 구조에 맞는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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