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때리고 꼬집고…요양병원 간병인 징역형 집유
등록 2026/04/18 08:50:14
수정 2026/04/18 08:52:24
짜증 낸다는 이유로 범행

[제천=뉴시스] 연현철 기자 = 자신이 돌보는 환자를 학대한 외국인 간병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김동원 부장판사는 최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의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충북 제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 B(80대)씨의 얼굴을 기저귀로 때리고 신체 중요부위를 여러 차례 꼬집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자신에게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것"이라며 "의사소통 문제로 인한 갈등이 범행 동기가 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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