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결의대회' 전운 감도는 삼성바이오…법원 제동거나
등록 2026/04/19 06:01:00
수정 2026/04/19 06:07:31
가처분 인용 결과, 이르면 24일 이전 공개
계속되는 노사 갈등에 ‘공급망’ 우려 커져
![[서울=뉴시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이 4공장 배양기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제공) 2025.04.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4/21/NISI20250421_0001822577_web.jpg?rnd=20250421090224)
[서울=뉴시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이 4공장 배양기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제공) 2025.04.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 갈등이 봉합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파업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과가 이르면 내주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사측의 노동조합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이 이르면 내주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일 인천지방법원에 노조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9일에는 인천지법 민사합의21부가 이에 대한 심문 기일을 열었다.
사측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 제2항인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를 근거로 내세웠다.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생산 공정이 중단될 경우 제품이 전량 폐기될 수밖에 없는 만큼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 단순한 업무 중단을 넘어 기업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노조는 “이는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맞서며, 오는 22일 사업장 집회를 거쳐 5월 1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재성 노조위원장은 “핵심 공정 인력들이 파업에서 빠지게 되면 사실상 파업의 실질적인 효과는 없어지게 된다”며 “만약 법원이 가처분을 부분 인용해 일부 배양·정제 인력에 대한 쟁의를 금지한다고 해도 파업은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의 파업 예고가 가시화되면서 '공급망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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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바이오 전문가는 "바이오 공장은 거대한 세포 생태계와 같다"며 "온도·습도·영양분 공급 등 공정 제어 시스템이 단 몇 분만 멈춰도 세포는 급격히 사멸하고 항체 단백질은 변질된다"고 설명했다.
변질된 의약품이 환자에게 투여될 경우 예기치 못한 면역 반응이나 독성을 유발할 수 있어 의학적으로는 ‘변질된 노폐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유럽의약품청(EMA) 등 주요 글로벌 규제기관에서는 공정의 ‘무결성’(integrity)이 훼손될 경우 실제 품질 이상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의약품을 모두 변질됐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업계 관계자는 “CDMO 사업에서의 공급 지연은 단순한 납기 위반이 아니라 곧바로 '시장 지위 상실'로 이어지고, 한번 뺏긴 물량과 시장 점유율은 다시 되찾기 어렵다”며 “이번 노조의 행보는 사측에 대한 단순 압박을 넘어 회사의 근간인 수주 경쟁력을 뿌리째 흔드는 자해적 투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조가 내세우는 처우 개선 요구가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수주 여력을 떨어뜨려 일자리 유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바이오 전문가는 “바이오 의약품은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마지막 보루”라며 “파업을 통해 공정을 인질로 삼는 행위는 환자들의 생명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바이오 기업 본연의 가치와 책임을 되새겨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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