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첫 공수처 이첩…'김정숙 옷값 의혹' 무혐의 고발건
등록 2026/04/13 19:17:33
수정 2026/04/13 20:08:24
법왜곡죄, 104건 접수…1건 공수처 이첩
서민위,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등 고발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도서전에서 도종환·안도현·박성우 시인의 북토크 '그대와 가장 가까운 시간, 시 낭송회'에 참석해 있다. 2025.06.19.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19/NISI20250619_0020857643_web.jpg?rnd=20250619175205)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도서전에서 도종환·안도현·박성우 시인의 북토크 '그대와 가장 가까운 시간, 시 낭송회'에 참석해 있다. 2025.06.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법왜곡죄로 접수된 104건의 사건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된 첫 사례는 검찰의 '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 무혐의 처분'에 대한 고발 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이 최근 법왜곡죄 관련 사건 가운데 공수처로 이첩한 1건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과 담당 부장검사를 상대로 한 고발 사건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법왜곡죄로 접수된 104건 중 10건이 종결, 2건은 이송됐다"며 "이송된 2건 중 한 건은 대상자가 의무적 통보 대상인 검사라 공수처로 송치됐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달 30일 박 지검장과 이 부장검사를 법왜곡,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김 여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의류를 구입하면서 일부 비용을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결제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해당 사건은 서민위가 2022년 첫 고발장을 제출하며 시작됐다. 경찰은 약 2년간 수사 끝에 지난해 7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후 검찰은 같은 해 10월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재수사에서도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유지했다.
경찰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한 검찰은 지난달 24일 김 여사 관련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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