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 비거주 1주택 전세대출 핀셋 규제…예외 기준은
등록 2026/04/13 14:17:35
수정 2026/04/13 14:24:09
금융당국,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 검토
전세대출 보증 금지하거나 만기연장 불허하는 방안 거론
규제 대상도 좁혀…지방 아닌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유력
규제 예외 사항은…직장 이동·질병 등 기준 구체화할 듯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사진은 10일 서울 강북권 성북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6.04.10.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10/NISI20260410_0021242424_web.jpg?rnd=20260410134441)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사진은 10일 서울 강북권 성북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6.04.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과 관련한 규제 대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수도권·규제지역의 아파트를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부모 봉양, 직장 이동, 질병 등의 사유는 실수요자로 판단해 비거주 1주택을 허용하는 대신 차주별 사례가 다양한 만큼 세부 예외 기준을 별도 마련할 계획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다주택자 대출규제에 이어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동산 투기는 돈이 안 된다'는 정부의 기조에 따라 전방위적 대출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고강도 규제를 꾸준히 시사해 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27일 X(옛 트위터)를 통해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전날에는 X에 '비거주 1주택' 기사를 공유하며 "세제·금융·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비거주 1주택자가 일반 다주택자와 달리 전세대출을 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전세대출이 쉽게 취급될 수 있는 공적 보증 체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 1주택자는 보증을 통해 수도권 전세대출을 최대 2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당국은 향후 비거주 1주택자의 신규 전세대출 보증 금지와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을 불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이번 대출규제 목적이 매물 출회와 부동산 투기를 막는 것인 만큼 규제 대상을 '수도권·규제지역의 아파트'로 두는 것을 유력하게 논의 중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과열되고 지방과의 양극화도 커지고 있다"며 "기존 다주택자 규제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수도권 아파트 중심으로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당국은 부모 봉양, 직장 이동, 질병 등의 사유를 실수요자로 판단해 비거주 1주택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다만 차주별 사유가 다양한 만큼 예외사항은 별도로 둘 계획이다. 기존 은행들이 대출 실수요자를 구분하기 위해 마련한 '전입의무 내규'를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본인 소유의 주택에 세입자가 살고 있을 때 해당 전세계약 종료시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줄 수 있다.
또 군 복무를 시작하거나 직장에서 해외로 파견되는 경우,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직장 변경·전근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자녀의 진학(초중등 제외) 등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비거주 1주택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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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관계자는 "비거주 1주택 관련 실거주 의무에 대한 예외사항은 기존 규정보다 더 구체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투기와 실수요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관건이 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비거주 1주택 규제 마련에 속도를 내는 중"이라며 "실수요자의 주거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기 수요를 잘 발라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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