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기후보험' 진단비 두배 인상했다…사망위로금 신설
등록 2026/04/13 09:01:23
임산부 포함 22만명 보호 확대…간편 청구시스템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진단비를 최대 두배 인상하고 사망위로금을 신설하는 등 보장 혜택을 대폭 강화한 올해 '경기 기후보험'을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0만원이었던 온열질환과 한랭질환 진단비는 올해 15만원으로 50% 인상됐다. 감염병 진단비 역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두배 올랐다.
예기치 못한 중증 기후 피해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300만원의 사망위로금과 10만원의 응급실 내원비 항목이 신설됐다. 폭염이나 폭우, 폭설 등 기후특보 발효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일정 기준 이상 상해 진단을 받으면 기존과 동일하게 기후재해 사고위로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약 15만명에게만 온열·한랭질환 입원비, 의료기관 통원비 등이 제공됐으나 올해부터는 임산부 약 7만명이 새롭게 편입됐다. 총 22만명의 기후취약계층이 완화된 사고위로금 진단 기준을 적용받고 각종 추가 지원금을 통해 보호받게 된다.
경기 기후보험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라면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를 포함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금을 몰라서 못 받거나 청구 과정이 번거로워 포기하는 도민이 없도록 시·군별로 찾아가는 기후보험 청구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한 간편 청구 방식을 도입한다. 전담 통합 콜센터를 구축해 접수부터 지급까지의 전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할 계획이다.
올해 기후보험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대표로 하는 공동수급체(컨소시엄)와 계약을 맺었다. 사업 기간은 내년 4월10일까지다. 해당 기간 내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금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진단비 인상과 임산부 추가 등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혜택을 늘린 만큼 누구나 차별 없이 기후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든든한 경기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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