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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비상고용노동회의…4165억 규모 추경 계획 점검

등록 2026/04/13 08:40:00

수정 2026/04/13 09:07:25

노동장관 "추경 사업별 계획 차질없는 집행에 만전 기할 것"

고용위기지역 산정기간 단축…지원금 세부 인정기준도 마련

중동수출 사업주, 매출액 감소 충족 못해도 지원받을 수 있어

'노란봉투법' 현장 혼란 지적 반박…"안정적 교섭질서 형성 중"

[서울=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9층 회의실에서  제1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6.04.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9층 회의실에서  제1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6.04.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중동 전쟁의 위기로 마련된 추가경정예산의 집행계획을 살펴보기 위해 모였다. 

노동부는 13일 오전 제3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용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추경 집행계획을 논의했다.

지난 10일 노동부 소관 4165억원의 추경은 고용충격 완화, 취약노동자의 권리구제와 생활안정, 청년층 집중지원 등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각 사업별로 수립된 집행계획에 따라 즉시 공모절차에 착수하고, 지방정부와 적극 협의하는 등 차질없는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동부는 지역 내 중견기업의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기업과 청년을 발굴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청년 일자리 예산이 단 한 푼도 불용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지방관서별로 석유화학, 철강 등 업종별 협력업체의 동향을 보고하며 "제도적 요건이나 절차가 현장과 괴리돼 있다면 이를 신속하게 개선해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먼저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의 산정기간을 직전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정량요건 판단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해당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 및 행정예고 등을 거쳐 개정된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세부 인정기준을 마련한다. 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할 때 지급하는 것으로,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고용조정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경우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석유 정제품 제조업, 화학 물질 및 제품 제조업종의 사업주와 같이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동수출 사업주에 대해 매출액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중동전쟁의 불안정한 정세가 실물경제와 일자리에 직접적인 충격으로 언제든 본격화될 수 있다"며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공급망 충격이 일자리와 취약계층의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긴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김 장관은 "법 시행 후 한 달이 되는 현시점에서 혼란을 이야기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며 "시행 초기 사용자성 여부에 대해 축적된 사례가 많지 않아, 노동위원회 판단을 통해 사용자성을 확인한 후 교섭을 진행하는 등 현장에서는 안정적인 교섭질서가 형성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위에서도 개별 사안에서 사실관계 및 법리에 따라 판단하며 구체적인 기준들을 정립할 것"이라며 "각 지방관서에서는 교섭요구, 교섭단위 분리 등 현장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며 법에 따른 질서 있는 교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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