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1심 재판, 29일본격화
등록 2026/04/06 15:57:30
수정 2026/04/06 17:02:25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배임수증재 혐의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방선거 공천헌금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의 1심이 오는 29일 시작된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달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2026.04.06.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03/NISI20260303_0021193980_web.jpg?rnd=20260303192711)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방선거 공천헌금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의 1심이 오는 29일 시작된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달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2026.04.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지방선거 공천헌금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의 1심이 오는 29일 시작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강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남모씨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이 의무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7일 김 전 시의원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서울 강서구에 지역구를 뒀으며, 김 전 시의원은 강서구의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친 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의원은 같은 달 25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청구의 이유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7일 구속 중인 강 의원과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강 의원의 지역구 보좌관 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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