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성추행 의혹' 장경태 사건 남부지검에 이첩
등록 2026/04/06 11:00:13
수정 2026/04/06 14:14:24
관할 이유…경찰, 지난달 27일 송치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장경태 무소속 의원 사건이 서울남부지검으로 보내졌다. 사진은 장 의원. (사진=뉴시스DB) 2026.04.06.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9/NISI20260319_0021215033_web.jpg?rnd=20260319191650)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장경태 무소속 의원 사건이 서울남부지검으로 보내졌다. 사진은 장 의원. (사진=뉴시스DB) 2026.04.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장경태 무소속 의원 사건이 서울남부지검으로 보내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초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혐의 사건을 관할 등 이유로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첩했다.
사건 당시 동석해 준강간미수 혐의로 함께 송치된 장 의원 고소인의 전 직장 선임 비서관 김모씨 사건도 서울남부지검으로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모임 도중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를 받고 있다. 이후 피해자 신원 노출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추가 피소됐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는 지난달 19일 5시간가량 심의 끝에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송치 의견을 냈다.
2차 가해와 관련된 성폭력특례법 위반(비밀준수)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후 송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찰은 관련자들 진술 등을 토대로 같은 달 27일 장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장 의원은 지난달 19일 수사심의위를 마친 뒤 "혐의가 없으니 인정될 게 없다. 증거도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다만 수사심의위 결과가 나오자 "당에 누가 되지 않겠다"며 지난달 20일 자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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