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할수록 손해"…공사비 인상 분쟁 '도미노' 우려[건설 현장 중동 쇼크①]
등록 2026/04/04 06:00:00
수정 2026/04/04 06:05:33
10대 건설사 작년 평균 원가율 93.32%
고유가·고환율에 원자재 리스크 겹악재
마천4구역 공사비 2899억 첫 증액 요구
"공사비 분쟁 땐 사업 지연·중단 가능성"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4일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설치돼있다. 2024.06.24.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6/24/NISI20240624_0020390483_web.jpg?rnd=20240624150239)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4일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설치돼있다. 2024.06.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미국·이란 간 중동 전쟁이 길어지면서 고유가, 고환율에 원자재 리스크까지 '삼중고'가 국내 건설 현장으로 밀어닥치고 있다.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시공사와 조합 간 분쟁이 본격화할 경우 자칫 사업이 표류해 주택 공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각사 사업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10대 건설사의 평균 원가율(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율)은 93.32%로 집계됐다. 2024년(94.09%)보다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90%대를 유지한 것이다. 건설업계는 보통 80%대를 안정적인 원가율로 보고 있다.
10대 건설사 중에선 ▲현대건설(93.62%) ▲대우건설(97.04%) ▲현대엔지니어링(93.43%) ▲포스코이앤씨(98.67%) ▲롯데건설(92.83%) ▲SK에코플랜트(90.53%) 등 6개사가 원가율 90%대였다.
이중 전년 대비 2025년 원가율이 상승한 곳은 대우건설과 포스코이앤씨로 나타났다. 2025년 연결 기준 대우건설은 8154억원, 포스코이앤씨는 451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더욱이 중동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한 달 동안 60% 넘게 폭등한 국제유가와 고환율이 국내 시장에 속속 반영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3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물류 운송과 건설 중장비 운용에 필수적인 경유는 17.0% 오르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이던 2022년 12월(21.9%)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515.7원)보다 14.1원 오른 1530.1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주간 거래 기준으로 종가가 1530원을 넘은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3월 9일(1549원) 이후 17년 만이다.
원자재 수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페인트, 창호, 레미콘 등 건축자재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원료인 나프타(납사)가 대표적이다.
일부 현장에선 이미 공사비 증액과 공기 연장 요구가 나오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달 31일 마천4구역 재개발조합에 도급 공사비를 기존 3834억여원에서 6733억여원으로 2899억여원을 증액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3.3㎡(평)당 공사비는 584만원에서 959만원으로 높아진다. 공사 기간도 34개월에서 44개월로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중동전쟁 발발 후 시공사가 공사비 인상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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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대조1구역, 등촌1구역 조합 등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현장에도 중동 사태가 도급계약서상 공기 연장 사유인 '불가항력'에 해당한다며 추가 공사비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공문이 갔다.
실제 국토부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는 수급인(시공사) 귀책이 아닌 공사 기간 연장 사유로 전쟁, 사변 등 불가항력의 사태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비사업 조합이 공사비 증액 요구를 무작정 받아들였다간 조합원 부담이 늘어나고, 결국 내분으로 번질 수 있다. 더욱이 시공사가 산정한 증액 요구가 타당한지 검증하기엔 조합만으로는 전문성에 한계가 있다. 결국 공사비 청구 소송으로 가게 돼 사업 지연을 피하기 어렵다.
한국부동산원이 대신 공사비를 검증하고, 지자체가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분쟁을 중재하고 있으나 늘어나는 수요를 따라가기 버겁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공사비 검증 건수는 2020년 13건에서 지난해 52건으로 6년 새 4배 늘었다.
국토부도 지난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개정해 정비사업 입찰 단계부터 공사비 변동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각 건설사별 공사비 증액 기준을 비교해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게 하는 취지다. 다만 지난해 11월 이후 입찰을 공고한 사업장부터 적용돼 기준 시행 이전 이미 시공사를 선정한 경우 분쟁 불씨가 남아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사비 상승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에 직결되기에 신규 PF 추진이나 진행 중인 사업의 공사비 분쟁으로 발전돼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며 "시공사가 불가항력을 이유로 지체상금을 면제받고 추가 공사비를 받으려는 움직임이 타 사업장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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